Jan 02, 2017
옴니텔 "외국환거래법 개정, 외환 핀테크 기업 수혜"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8조)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옴니텔 등 해외송금 핀테크를 준비해온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론 은행이 아닌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사도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옴니텔은 2015년 12월 자회사 옴니뱅크를 설립하고 국내 1호 비은행권 금융사로서 외환이체업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해외송금 핀테크를 미리 준비해왔다.
옴니뱅크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유악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 158만명중 다수가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 아시아권임에 착안해 해당국 주요 해외 송금사업자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네트워크와 기술력을 확보해왔다.
특히 200여개 국가, 23만4000개 지점에서 현금 인출망을 구축한 말레이시아 최대 국가간 송금사업자인 머천트레이드와 투자의향서 체결에 이어 작년 10월 외환이체시스템 도입계약, 국제 송금 네트워크 이용계약 및 포괄적 제휴계약 등을 체결했다. 또 모회사인 옴니텔의 해외 인프라를 활용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4개국 현지 협력사와도 협의를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다.
옴니뱅크가 내세우는 강점은 외화 송금시 발생하는 수수료 인하와 소요시간의 단축이다. 기존 은행권에서 5~7%에 달하는 해외송금 수수료와 FX 마진을 최소화시켜 8000~1만3000원의 낮은 수수료와 2% 이하의 FX마진 만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기존 해외송금 시 수취 완료까지 2∼3일이 소요됐던 것과 달리 1시간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심의 외환이체업을 한다면 지점 운영비가 없어, 기존 시중은행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송금 수수료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