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제28기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5년 02월 26일(수) 오전 8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A동 지하2층 현대지식산업센터 세미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 1 참조]
4. 경영 참고사항 등(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경영 참고 사항은 당사의 본점,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사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안내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 직접행사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대리행사 :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2025년 02월 1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3층(대방동)
대 표 이 사 김 상 우 , 유 승 재 (직인 생략)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75.(생략) 76.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75.(현행과 동일) 76.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77. 전자지급결제대행업 78.(현행 76항과 같음) | - '전자금융거래법'개정에 따라 모바일상품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목적 추가 - 신설 항목에 따른 조항 번호 현행화 |
부칙 이 정관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정관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신설 |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제28기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5년 02월 26일(수) 오전 8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A동 지하2층 현대지식산업센터 세미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 1 참조]
4. 경영 참고사항 등(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경영 참고 사항은 당사의 본점,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사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안내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 직접행사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대리행사 :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2025년 02월 1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3층(대방동)
대 표 이 사 김 상 우 , 유 승 재 (직인 생략)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75.(생략)
76.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75.(현행과 동일)
76.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77. 전자지급결제대행업
78.(현행 76항과 같음)
- '전자금융거래법'개정에 따라 모바일상품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목적 추가
- 신설 항목에 따른 조항 번호 현행화
부칙
이 정관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