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제27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5년 03월 26일(수) 오전 8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A동 지하2층 현대지식산업센터 세미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제27기(2024.01.01~2024.12.31)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1)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 참고사항 등(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경영 참고 사항은 당사의 본점,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사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안내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 직접행사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대리행사 :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2025년 03월 1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3층(대방동)
대 표 이 사 김 상 우 , 유 승 재 (직인 생략)
[별첨 1]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제37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제37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그 상한을 정하되, 위 상한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액수는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한다. | 임원보수규정 정비 |
부칙 이 정관은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정관은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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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제27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5년 03월 26일(수) 오전 8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A동 지하2층 현대지식산업센터 세미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제27기(2024.01.01~2024.12.31)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1)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 참고사항 등(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경영 참고 사항은 당사의 본점,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사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안내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 직접행사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대리행사 :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2025년 03월 1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3층(대방동)
대 표 이 사 김 상 우 , 유 승 재 (직인 생략)
[별첨 1]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37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37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그 상한을 정하되, 위 상한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액수는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한다.
임원보수규정 정비
부칙
이 정관은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